교과부, 시행령 수정 재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대상을 최초 분양자뿐만 아니라 '실제 부담금을 낸 사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대상자에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에관한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해 지난달 19일 재입법 예고했다고 6일 국정감사 현안보고에서 밝혔다.
교과부는 당초 환급 대상자로 △부담금을 납부한 자 △납부한 자가 지정하는 자 △상속인이 지정하는 자 등 3가지로 한정했으나 지난달 초 국회 교과위에서 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사람에게도 환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시행령을 수정했다.
교과부는 부족한 학교용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을 만들어 지난 2001년부터 아파트 분양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켰으나 2005년 이 법이 위헌 판정을 받음에 따라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3월 제정했다.
현재 부담금 환급 대상은 25만여명, 46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과부는 올 추경예산에 환급재원 1537억원을 반영해 우선 환급하되 추가환급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행안부와 함께 확보한 특별교부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의 경우 본 예산으로 1922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모자라는 1152억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재원분담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환급금 교부는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이달 말부터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