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
아파트 등 1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2조2호 등)은 헌법에 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개발사업자를 부과대상자로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개발지역에서의 학교시설 확보는 특별한 공익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개발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은 사업자는 일정한 부담을 져야 할 책임도 가지고 있다"고 합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새로운 재원 마련'이라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부담금 부과율이 지나치게 높아 납무 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반대의견을 낸 이공현 민형기 재판관은 "의무교육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면서 부담금이라는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반한다"며 "개발사업을 통해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평등원칙 등을 위배한다"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05년 3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옛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이후 법 개정을 통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자로 부과 대상이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