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환자 유인알선행위 허용 반대"

인권위, "외국환자 유인알선행위 허용 반대"

최은미 기자
2008.10.16 09:51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개정안 중 외국인환자 유인알선행위 허용 조항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의료서비스 제공의 기준이 구매력이 돼 사회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외국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 허용은 국민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보다 국민건강권에 끼칠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수요에 따라 공급이 탄력적으로 증가할 수 없는 의료서비스를 구매력에 우선해 제공할 경우 사회취약계층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권위는 "병원들이 외국인환자유치를 위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고급병상 증설 등에 집중투자하면 대부분의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인알선을 위해 이뤄질 수 있는 의료비 할인이나 수수료 제공 등도 의료기관 간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인권위는 "국제인권기준은 건강권을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필수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환자의 소개·유인·알선 등을 허용하는 것은 국제기준뿐 아니라 헌법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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