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산업 관세 대폭 깎아준다

녹색성장 산업 관세 대폭 깎아준다

송선옥 기자
2008.10.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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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감면 등 녹색산업 육성 대책 발표... 11월 환경위해물품 등 특별단속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 에너지·환경 등 녹색산업에 사용되는 장비 등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세청은 28일 녹색 수출입 산업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국가간 환경 위해물품의 불법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색 관세'(Green Customs) 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학술 연구용 기자재 등에 대한 관세 감면과 함께 녹색산업에 사용되는 장비 및 시설재와 환경상품들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감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면율은 50%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바이오기술과 정보기술을 융합한 첨단 녹색산업 업체에게 보세공장 특허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세법 개정이 추진되고, 녹색산업 업체들에 대해 신속통관, 관세 분할납부 등의 특례도 적용된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11월부터 환경위해물품, 멸종 동식물의 불법 수출입 등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환경 위해 우범업체와 품목에 대해 세관검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들에 대해서 허가승인서 없이 수출입을 원천불허하는 ‘세관장 확인 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키로 했다.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WCO) 아태 지역 의장국인 점을 감안해 환경보호를 세관당국의 역점과제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액션플랜도 제시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환경부,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Greem Customs 위원회’를 운영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무역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 위해불품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밀수포상금 제도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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