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홍재)는 10일 입점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주들로부터 수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H백화점 패션상품본부 소속 김모(42)과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5월 여성의류업체를 운영하는 이모씨로부터 "백화점에 행사매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입점업체로 선정해주고 지난해 6월까지 모두 74차례에 걸쳐 아내 황모씨의 은행계좌로 1억3400여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3월에도 또 다른 여성의류업체를 운영하는 양모씨를 입점업체로 선정해주고 올 10월까지 43차례에 걸쳐 1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백화점에서 행사매장 선정 및 관리를 담당해 온 김씨는 이씨 등으로부터 매월 200만∼300만원씩 급여 방식으로 돈을 송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입점업주들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윗선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