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도 없이 면허만 빌려 한약재를 만들고 농약성분 검사를 하지 않은 수입 한약재를 시중에 유통시킨 한약재 제조·판매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수빈)는 27일 D종합상사 등 한약재 제조·판매업체 2곳을 적발해 이들 업체 대표 김모(50)·이모(37)씨와 한약사 박모(27·여)씨 등 9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한약사에게 면허를 빌려 한약재를 만들고 잔류농약성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수입 한약재에 대해 '적합' 판정이 난 것처럼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이 같은 수법으로 시중에 판매한 한약재가 무려 37만㎏(시가 24억여원 어치)에 달한다고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한약재 수입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하나 제조용 한약재를 직접 수입할 경우에는 따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식품검사업체와 마찬가지로 한약재 검사업체의 허위 시험성적서 발급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만들어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들 업체에 한약사 면허를 빌려 준 김모(80)씨는 고령인데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입건유예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