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도 지급결제 업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보험판매전문회사를 신설해 보험판매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은 물론 펀드 판매업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증권사에 이어 보험사도 지급결제 업무를 겸업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추진한 개인 질병정보 요청권 신설은 국무회의에서 삭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