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임부금기 의약품 314개 성분 공고
앞으로 태아에게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물은 임신부에 함부로 쓰지 못하게 된다.
식약청은 11일 태아 기형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임신부에게 쓰일 수 없거나 사용이 제한되는 '임부금기' 의약품 314개 성분을 이날자로 공고했다.
이번 공고로 복지부는 이런 의약품을 처방한 병원 등에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의약품은 그동안 태아에 이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으나 지금까지는 임신부에 처방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식약청은 위험도가 커 임신부에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65개 성분을 1등급으로, 부작용보다 치료 효과가 높아 불가피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255개 성분을 2등급으로 분류했다. 1등급에는 '리피토' 등 스타틴 계열 고지혈증치료제와 메토트렉세이트 성분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등이 포함됐다.
이중 메토트렉세이트 등 6개 성분은 적용질환 등에 따라 1등급과 2등급에 중복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공고한 314개 임부금기 의약품은 국내 허가사항을 바탕으로 외국 문헌정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자료 등을 종합 분석, 검토한 것이다.
이들 314개 의약품은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