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약' 전산관리 의료계반발 불구 강행

'금기약' 전산관리 의료계반발 불구 강행

신수영 기자
2008.03.28 08:05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시스템)이 도입을 내달부터 강행한다.

2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금기약이나 안전성 문제로 심각한 부작용이 공고된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DUR시스템을 4월1일부터 가동키로 했다.

DUR시스템은 환자가 같이 먹으면 안되는 병용금기 의약품이나 소아 등 특정 연령대에 사용이 금지된 연령금기 의약품, 안전성 문제가 생긴 의약품 등을 처방.조제단계에서 실시간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이 시스템을 현재 각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쓰이는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추가하도록 했다. 컴퓨터에서 DUR시스템이 실행되면 금기약 등에 대한 최신 정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됐다가 의사가 이같은 의약품을 처방하면 자동으로 경고메시지를 띄워 알려준다.

불가피하게 금기약을 처방해야 할 경우 의사는 사유를 입력하고 건보심평원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 금기약 처방은 환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처방전에도 명시된다.

복지부는 DUR시스템 도입으로 연간 2만견에 달했던 금기약 처방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사와 약사에 제공되는 금기약에 대한 정보가 기존의 서면이 아닌 인터넷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더 빨리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됐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송돼 의사를 감시하는 도구가 될 수 있고, 금기약 처방시마다 처방정보와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진료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환자의 진료정보 유출이라는 문제도 들고 나왔다.

의협은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알려진 약제에 대한 참고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DUR 본연의 기능"이라며 "금지약 처방시 실시간으로 사유를 제출하라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진료비를 온라인이 아닌 서면으로 청구해서라도 DUR시스템 도입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발을 수용해 금기약 처방 정보를 하루 한번 전송하거나, 팩스나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모든 처방내용이 통보되는 것이 아니라 금기약을 사용했을 때만 통보되기 때문에 진료권 침해나 환자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는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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