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파생상품 시장 감독체계' 개선… 투자자보호 강화
앞으로 키코 등 상품구조가 복잡한 장외 파생상품은 상장사 등 기업들에 판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또한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은 주기적으로 상품별 실적을 보고해야 하고 공시 내용이 미흡한 경우 정정 명령을 받게 된다. 특히 파생펀드의 동리 파생결합증권 편입비율이 30%에서 10%로 크게 낮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파생상품 시장 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전산화 작업은 준비기간을 감안, 내년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먼저 상장사 등 기업들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된다. 장외 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할 경우 설명의무가 대폭 강화되고 손해배상 책임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특히 금융회사들은 키코와 같은 신규 장외파생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금감원에 보고하고 금융투자협회 산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일반 기업들에게 키코와 같은 장외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파생상품과 관련된 투자자 보호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먼저 일반투자자들이 장외 파생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위험회피 대상 존재 예상 손실을 부분·전체적으로 상계 △오버헤지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금은 단순히 ‘위험회피 목적 거래’로 한정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많았다.
파생펀드의 동일 파생결합증권 편입비율이 30%에서 10%로 축소된다. 주가연계증권(ELS)와 같은 원금 손실형 파생결합증권이 많은 상황에서 편입비율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파생펀드 투자자들이 특정 파생결합증권의 가치변동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판단에서다.
주식워런트증권(ELW)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3자 유동성공급자(LP)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발행사의 신용정보에 대한 공시가 강화된다. 제3자 LP와 발행사 부도시 유동성 공급 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투자자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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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경험과 연령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5개 등급으로 분류,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이 마련된다. 특히 5등급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파생상품을 판매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가 불완전 판매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파워인컴펀드와 같은 사례를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손실범위별로 경고하는 ‘적생경고제’도 도입된다. 손실범위가 제한된 상품은 노란색 경고문이, 손실범위가 무제한이고 투기적 요소가 있는 상품에는 적색경고문이 부착된다.
특히 금융회사는 투자위험이 없다는 등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오인케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경우 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밖에 파생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정보제공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장외 파생상품 취급 실적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며 자산유동화증권(ABS)이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 구조화증권의 발행 인수·주선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