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통신연구원과 원자력연구원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다 적발됐다. 전자통신연구원이 결산잉여금을 부풀려 성과급 174억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전자통신연구원과 원자력연구원을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직원 징계,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최근 3년간 전자통신연구원 직원 3명과 원자력연구원 직원 8명이 각각 6차례, 14차례에 걸쳐 소속 부서장 승인 없이 근무시간 중에 대덕특구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덕특구 골프장에서 내장객 등록 및 이용료 수납업무를 담당하던 계약직원이 골프장 수입금 6989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직원은 일반 내장객을 할인혜택이 있는 연구원 내장객으로 허위등록하거나 골프장 이용객수를 조작해 수입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이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등 대덕특구 내 3개 정부출연 기관을 표본 조사한 결과, 연구원들이 소지한 대덕특구 골프장 할인이용권의 명의도용, 부당할인 사례가 2380건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전자통신연구원이 결산잉여금을 부풀려 2006-2007년 회계연도 성과급 174억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직원 2명의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