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려운 국회파행, 30조 자사주 매물 대란?

두려운 국회파행, 30조 자사주 매물 대란?

유일한 MTN기자
2008.12.24 19:40

< 앵커멘트 >

여야의 극한 대치로 임시 국회 파행이 1주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체 2000건에 육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머물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상장사들의 자사주 취득, 우리사주 배정 등이 무효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유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증권거래법의 상장법인 특례규정에 따라 상장사들이 취득한 자사주는 30조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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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또 공모주식을 발행할 때 20%를 우리사주에 먼저 배정해 직원들의 재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행위가 무효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년 2월4일 자본시장통합법의 전격 시행에 따라 거래법의 상장법인 특례규정이 자통법으로 대체되는데, 국회의 대치로 대체되어야할 자통법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할 지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달 10일까지 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동안의 자사주 취득 등이 법적 근거를 잃게되는 뜻밖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인터뷰] 박중민 / 증권업협회 법무지원실장

"증권거래법의 특례 규정을 근거로 이뤄진 자사주 취득, 우리사주 배정 자체가문제가 될 수 있다."

국회 승인이 없다 해도 기존의 자사주 취득 등이 모두 곧바로 무효화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자사주를 두고 법적 분쟁이 꼬리를 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이 기존의 자사주 취득에 대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다면 기업들은 이를 한꺼번에 매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자통법 개정안이 없으면 새로운 자사주 취득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인터뷰] 박중민 / 증권업협회 법무지원실장

"자사주 취득이 무효화되면 일거에 매각해야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돈육 선물에 대한 불공정거래는 아예 단속조차 할 수 없다"

국회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비단 증권업계 뿐 아닙니다.

올 연말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부업체가 연 100% 이상의 고금리를 받아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집니다. 힘없는 서민들은 국회 파행이 두렵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동시에 엄습한 지금, 국회의원들이 진정 백성을 조금이라도 의식하는지 의문입니다.

MTN 유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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