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는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는 것과 관련, 자본시장통합법 심의가 조속히 이뤄져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통법은 내년 2월4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회 파행이 길어짐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시행되지 못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통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돈육선물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지게 돼 투자자보호에 큰 공백이 발생하는 등 혼란이 예상됩니다.
또 상장법인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 자기주식 취득,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 등 상법에 대한 특례 규정들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