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면책조항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 책임

보험 면책조항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 책임

엄유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2009.01.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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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생활법률 Q & A

Q : 저는 대기업 퇴사 후 명예퇴직금을 자본으로 약 3년 전부터 서울에서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대리운전업체를 설립하면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안심하고 대리운전을 맡길 수 있게 하기 위해 보험에도 가입했습니다.

보험은 제가 잘 아는 보험모집인을 통해 가입했는데, 그 보험모집인은 대인사고에 대해 무한으로 보상된다는 설명만 했습니다. 저는 친분이 있는 보험모집인을 믿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약관을 자세하게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체에 약 2년 동안 자유롭게 출퇴근하면서 근무하던 대리기사가 얼마 전 사고를 내서 고객이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또한 그 사고로 책임을 느낀 대리기사도 퇴직하게 됐습니다. 저는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라 고객의 부상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는데, 그 보험사에서는 면책조항을 들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저는 보험약관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보험약관에는 운전 중 사고를 내 대리운전을 부탁한 사람이 다친 경우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계기가 돼 퇴직한 대리기사는 노무사를 통해 퇴직금을 청구해 왔습니다. 저는 퇴직한 대리기사에게 고정급을 지급한 바 없고, 대리운전 정보제공을 받기 위한 PDA와 그 사용요금도 대리기사가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기사를 상대로 따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태만,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대리기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 우선, 보험사의 면책조항 주장은 일은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보험모집인이 명시ㆍ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사정은 달라질 것입니다.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돼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고, 만일 보험자 보험모집인 등이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 보험모집인이 대리운전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대리운전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리기사 및 그 고용주의 손해배상책임은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약관의 내용에 관해 질문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질문자가 보험모집인의 설명이 없었더라도 이미 그 면책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볼 수도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이 면책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질문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질문자가 대리기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대리기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즉 대리기사가 질문자 등의 지휘ㆍ명령을 받으며 실질적 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근로자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대리기사가 대리운전 정보제공을 받기 위하여 PDA를 구입하고 사용요금도 스스로 부담한 점, 근무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었던 점, 고정급을 지급받는 것이 아닌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대리운전기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대리기사에게 징계사유가 있어도 징계처분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질문자의 업체와 대리기사 사이에는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리기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질문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대리기사라고 하여 모두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 대리운전회사 마다의 구체적인 복무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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