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 환급금 감독규정 개정..2월부터 시행
올 2월부터 연금보험과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등 저축성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최저 해약환급금 수준을 명확히 하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나 은행에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는 줄어드는 대신 소비자가 받는 해약환급금은 늘어난다. 회사 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입 후 1년 시점에서 해약하는 경우 이전보다 최대 60%까지 더 돌려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최소한의 해약환급금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신계약비율을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신계약비율이 보험사마다 달라 해약환급금도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은 신계약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해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약환급금이 다소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 대형 생명보험사가 연금보험 상품에 새 규정을 적용해 해약환급률을 산출한 결과, 3년간 보험료를 내는(3년납) 상품의 경우 가입 후 1년 시점의 해약환급률이 50%에서 80%로 높아졌다. 지금까지는 납부한 보험료의 50%만 돌려받았지만 앞으로는 80%까지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신계약비율을 '연납순보험료의 5%에 보험기간을 곱하는 방식'에서 '연납순보험료의 5%에 보험료 납입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기간 동안에 신계약비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납입기간에만 신계약비가 부과돼 보험사가 떼가는 돈(사업비)이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저축성보험 가입자들은 보험 해약시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