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금난 해소 보증운영 비상조치 실시

정부, 자금난 해소 보증운영 비상조치 실시

방명호 MTN 기자
2009.01.08 17:25

< 앵커멘트 >

정부가 올해 중소기업지원에 약 50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심사기준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습니다. 방명호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올해 한해 동안 중소기업에 약 50조원 규모의 신규자금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상반기에 전체 50조원 중 60%인 30조원을 공급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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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한 이를 위해 보증운영 비상조치를 도입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심사기준을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녹취]전광우 금융위원장

"중기자금 집행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일부 세부상항에대헛 보증운용의 비상 대책을 추가적으로 운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매출이 전분기보다 40%이상 감소하더라도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매출액 대비 총 차입금이 70% 초과시나 운전자금 차입금 비율이 50% 초과일 경우 보증을 받을 수 없던 기준도 100%와 70%로 그 기준이 완화됩니다.

가압류나 압류가 있더라도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압류 등으로 인해 보증을 받을 수 없는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됩니다.

또한 부채비율 상한 초과나 2년 연속 매출감소가 있더라도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업들의 보증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보증한도 산출방법'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까지는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에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원자재 구매시 많이 사용하는 담보어음이나 전자상거래 등에 대해서도 보증한도를 매출액대비 1/2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 설정시 당기매출액과 최근 1년간 매출액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한도 심사기준을 기업 등급에 관계없이 소요자금의 10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보증절차도 개선해 결산 신고기일인 3월이전에 이사회 의결로 결산서가 확정되면 이를 보증심사에 활용해 1·2월중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현재 경제위기를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보고 '워룸'까지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상대책이 빠르게 현장으로 파급돼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MTN 방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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