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1조원 특별융자, 보증한도 1000억원 증액
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을 통해 1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증한도를 1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또 조달금리가 0.5%포인트 이상 뛸 경우 금리부담의 60-80%를 재정에서 부담해 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키로 했으며 사업자가 직접 투입해야 하는 자기자본 비율을 현행 10-25%에서 5-10%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하고 즉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융여건 악화로 신규 민자사업 추진이 부진함에 따라 애로사항을 개선해 유휴 민간자금이 일자리 창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에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일반 금융기관을 대신해 산업은행이 올해 착공예정인 신규 민자사업의 1년 공사비에 해당하는 1조원의 특별융자를 실시키로 했다. 올해 착공해야 하는 학교, 군관사 등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사업당 보증한도를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2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했다. 민자사업에 나중에 참여한 자금(후순위 자금)에 대한 보증비중도 4.5%에서 20%로 늘어난다.
정부는 조달금리가 0.5%포인트 이상 오를 경우 이에 따른 금리부담의 60-80%를 재정에서 부담해 금리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키로 했다. 이는 금융권의 투자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민자적격성 조사, 협약관련 준비 등 사업준비 기간을 대폭 줄이는 한편 사업자가 공기를 단축할 경우 인센티브도 부여키로 했다. 공기를 단축할 경우 단축기간의 1/2범위 내에서 운영기간을 늘려줘 수익성을 높여 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자사업 참여가 쉽도록 하기 위해 사업자가 직접 투입해야 할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10-25%에서 5-10%포인트 인하해 투자재원 마련에 따른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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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가 높은 투자자로 대체하는 등 단순 출자자 변경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해 자금을 넣고 빼는 것이 용이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의 요구로 총사업비를 조절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5% 범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토록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조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정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예산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통해 집행점검을 강화하고 애로사항을 지속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