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최소 22억원 지불해야 '합의' 가능
이 기사는 03월10일(08:10) 머니투데이가 만든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디워'로 유명한 영구아트 심형래 대표가 사기혐의로 검찰 고소를 당했다.
10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심형래 씨는 영구아트에 지분투자를 한 S업체에 의해 지난달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S업체는 영구아트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심형래 씨가 지난 2004년 투자를 유치하며 2006년까지 해당 지분을 일정가격에 되사주기로 한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2004년 영구아트의 주식 20만주를 40억원(주당 2만원)에 취득했다. 이 때 심형래 씨는 이 주식을 2006년까지 주당 2만3000원에 되사줄 것을 약속했다. 원활한 투자금 유치를 위해 '바이백(buy back)' 조건을 내걸었던 것이다.
하지만 심 씨는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를 지키지 못했다. 되사주기로 한 지분의 절반 정도밖에 해결하지 못한 것. 심 씨는 자금난을 호소하며 S업체에 사정해 바이백 기간을 지난해 말까지 연장했다.
심씨는 결국 지난해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심 씨가 S업체로부터 인수해야 할 주식은 9만5815주로, 주당 인수가액(2만3000원)을 적용하면 심 씨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22억원 규모다.
그러나 이 금액은 심씨가 지불해야 할 최소금액이다. 바이백이 연장된 기간 동안의 이자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형래 씨측은 이번 피소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회사 이미지 훼손은 물론 심형래 감독의 차기작 제작에 제동이 걸릴까 고심하고 있다.
영구아트 관계자는 "심 대표가 지분 재매입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형사 고소까지 당할 상황은 아니다"며 "S업체와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피소 당한 사실은 알고 있으나, 아직 검찰로부터 소장에 대한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