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 나서
공무원 노조가 사용자인 정부기관과 맺은 단체협약 10건 중 8건에 위법적인 요소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 현재 체결된 112개 공무원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 협약의 79.5%인 89개에서 노동관계법 또는 공무원법 등 법률을 위반하고 있었다고 23일 밝혔다.
또 전체 협약 내용 1만4915개 중 22.4%인 3344개 조항에서 위법 또는 교섭 금지 대상이거나 부당하게 협약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유급 노조전임자를 인정하거나 노조활동에 대한 경비 원조, 근무시간 중 단체복 착용, 노조가입 금지 대상자의 가입허용 등 명백한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
공무원노조법은 노조 전임은 휴직 상태에서 허용하고 있으며 전임기간 중 보수지급은 금지하고 있다. 사용자가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 대상이다.
또 분석대상 협약의 17.1%인 2544개 조항은 승진심사위원회에 노조가 추천한 위원을 포함시키거나 법령 또는 조례 제개정때 노조와 사전 협의하는 등의 교섭 금지 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노조의 일방적 통보로 근무시간 중 조합원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등 제한없는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등의 사회통념에서 벗어난 사항도 2.2%(325개)가 적발됐다.
이 같은 공무원 노사간 불합리한 협약은 기초자치단체나 시·도 교육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교육청이 단체협약에서 불합리한 사항이 포함된 비율이 49.6%로 가장 높았으며 보성군(43.2%), 광양시(38.6%), 해남군(37.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시가 25%로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위법사항과 비교섭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키로 했다.
아울러 단체협약 중 부당한 사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내용으로 변경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교섭의제에서 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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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그동안 노조의 무리한 교섭요구와 기관의 전문성 부족, 기관장의 정치적 고려에 의한 무원칙한 대응이 불합리한 관행 형성의 원인이 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앞으로는 매년 기관별 단체협약 분석을 정례화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토록 할 것"이라며 "정부교섭대표는 교섭과정에서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공익적 입장에서 끝까지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공무원 노조 가입 대상 공무원 29만여명 중 74.3%인 21만5537명이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