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부가 인가해준 요금이 담합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요금 담합 조사 발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발끈했다. 방통위로부터 인가를 받아 시행되고 있는 이통요금을 담합의 범위에 놓고 공정위가 조사를 벌인다는데 대한 불쾌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위의 이동통신요금 담합 조사 움직임과 관련 자체 상황 파악에 나섰다. 8일 오전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최시중 위원장은 구체적인 코멘트를 하지 않았지만, 통신정책국 차원에서 관련 내용 파악과 보고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방통위는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품목과 관련된 것들로 알고 있는데 시장경쟁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정책적으로 꾸준히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요금 담합 얘기가 나오니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방통위 통신정책국 관계자는 "시장 지배사업자(SK텔레콤)에 대한 요금 인가 과정에서 총괄 원가를 따지고 있고, 통신 산업 특성상 선발 사업자가 요금을 결정하면 후발 사업자들이 요금 격차를 두고 따라가는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 과정을 담합으로 볼 순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동통신 요금의 담합을 밝히려면 이메일이나 사전모임에 대한 증거가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조사가 사실상 요금인하 유도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이동통신 요금 인하 요구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담합 조사도 결과적으로는 요금 인하 결과로 연결 짓기 위한 것이 아니겠냐"는 견해를 피력했다. SK텔레콤은 이번 공정위 조사에 대해 "좀 갑작스럽긴 하지만 이통사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 하니 뭐라 할 말이 있겠냐"며 반응을 자제했다.
한편, 두 규제기관은 지난 연말 '중복제재 해소를 위한 합의문(이하 MOU)'을 작성했다. MOU는 고질적으로 이중규제에 대한 시장의 비판적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규제에 해당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라도 두 규제 기관이 중복 제재를 하지 말자는 의미였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및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로 중복규제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 조사 및 제재 주관기관을 선정하며, 한 기관이 다른 기관에 요청하거나, 피 조사대상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협의체를 소집해 조사 및 제재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관이 조사 및 제재를 전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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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양해각서는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조정하자는 의미였고, 지금도 협조가 잘되고 있다"며 "담합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당시 MOU에는 포함돼있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