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부 최고 수령액은 195만원

국민연금 부부 최고 수령액은 195만원

신수영 기자
2009.05.21 13:58

부부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 최고액은 월 195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은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연금수급자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 거주하는 한 부부가 월 195만원으로 부부합산 최고지급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각각 219개월과 218개월 납부했으며 지난 2006년부터 각각 98만원과 97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이는 서울에 부부 기준으로 평균 최소 생활비인 136만원, 적정 생활비인 201만원보다 많은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처럼 부부가 함께 가입해 연금을 받게 될 경우 노후생활비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사람이 본인의 의사로 국민연금 가입을 신청하는 임의가입이나 만 60세 이후에도 연금을 계속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 등의 혜택을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4월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는 200만명,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지급액은 75만5195원으로 나타났다. 부부 단위로는 9만6067쌍의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고 있었다.

한쪽이 전업주부이거나 60세 이상 등으로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 연금을 받은 사례는 1만361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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