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436만원 이하면 '유치원비' 지원

월소득 436만원 이하면 '유치원비' 지원

최중혁 기자
2009.06.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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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유아학비 지원 기준 변경

정부의 유아학비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만 3~5세 유아의 학비지원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영·유아 가구의 소득 하위 70% 이하'로 변경,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비 지원 대상이 기존 월평균 소득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구(4인 가족 기준)에서 436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3인 가족과 5인 가족의 월평균 소득인정액 상한액은 각각 378만원, 488만원이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부동산 및 승용차 소유 여부, 부채액 등 재산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에 통상 월급보다 높게 나타난다.

교과부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지원 액수는 종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만 5세아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은 월 5만7000원, 사립 유치원은 월 17만2000원을 주고 만 3~4세아는 가구 소득에 따라 국·공립은 월 1만7100원~5만7000원, 사립은 월 5만1600원~19만1000원을 지원한다.

변경된 지원 기준이 적용되는 시기는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간이다. 학비를 지원받으려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소득을 확인, 먼저 지원 대상이 되는지 파악한 뒤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만 5세아의 경우 전년도 13만3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지만 이번 기준 변경으로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저소득층 가정의 학비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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