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상임위원들이 보는 '방통위 전반기'는?

방통상임위원들이 보는 '방통위 전반기'는?

신혜선 기자
2009.09.29 18:31

"규제-진흥 한계" "합의제 정신 충실" "법개정 미비로 한계 봉착"

"방통위의 전문적인 업무분담이 부족해 통신진흥 업무를 추진하면서 문제점과 한계가 노출됐다(이병기 상임위원)." "1년 반 동안 방통위는 새로운 실험을 했다. 5인의 개인적 생각이나 이해 떠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다고 본다(이경자 부위원장)." "생각보다는 빨리 극복했지만 IPTV, VoIP 등 인터넷시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형태근 상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은 방통위 출범 1기 1년 반을 어떻게 평가할까.

29일 열린 46차 상임위원회에서 나타난 상임위원의 상반기 평가는 위원들의 '특징과 철학'을 반영했다.

가장 먼저 신상발언에 나선 이병기 위원은 '더디게 진행되는 통신정책'을 지적했다.

이 위원은 "엄정한 법집행, 공정경쟁 환경, 이용자를 존중하는 서비스 풍토, 방송정책 변화 등 자평하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 위원은 "결과적으로 전문성 있는 의사결정이 부족해 방통위의 핵심 업무가 지연됐으며, 특히 통신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한계가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방통위는 와이브로 010번호 부여, VoIP 번호이동, 위피 의무화 폐지 등 주요한 통신 정책을 결정했음에도 올해 들어서는 이렇다 할 통신업무에 진척이 없었다는 것. 이 위원은 "10월이 다 됐는데도 와이브로 투자점검조치나 와이브로 주파수표준 조치 등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결국 이러한 방통위의 의사결정지연 때문에 사업자는 적기에 투자를 못했고, 국제시장 풍토에 부정적 영향 미쳤다"고 평가한 뒤 "합의를 토대로 한 위원회가 규제는 맞지만 진흥업무를 추진하는 한계가 드러났다"고 냉정히 평가했다.

이어 이 위원은 "통신진흥업무가 미래발전과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 미래사회의 기술발전에 대한 통찰력, 경쟁상황에 부합하는 전략적 추진과 적시결정이 필요하다"며 "방통위 틀 안에서 내부조직과 운영방식을 대폭 개편해서 통신진흥 업무를 추진하는데 바람직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후반기 부위원장을 수행하게 된 이경자 위원은 "전반기는 5인의 상임위원이 조화롭게 운영해왔다"며 "특히, 1기 위원회의 과업 중 하나가 방송통신 규제 진흥을 수행하는 것이지만, 이와 관련 좋은 전통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임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부위원장이 평소에 강조해온 '합의제 기구에 입각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형태근 위원은 "한꺼번에 다 변화를 주기 힘들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는 과정에서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한 뒤 "아쉬운 것은 행정체계는 법적 기반이 있어야 하는데 법 제도 정비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형 위원은 방통위를 대표해 규제개혁법제선진화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나 행정업무가 지연될 수 없다는 점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형 위원은 "70~80개 관련 법 중 겨우 한개만 통과된 상황"이라며 "후반기에는 정책 집행이나 행정에 앞서 법제도 개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원들의 이같은 소회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모두 선의의 양심 바탕이 된 지극히 성실한 논의가 이뤄져서 큰 사고 없이 전반기를 마친 것 감사한다"고 운을 뗀 뒤 "후반기는 (상임위원들의) 특기를 살려서 미결사항을 신속히,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지혜를 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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