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원산지위반 170개사 199억 상당 적발

관세청,원산지위반 170개사 199억 상당 적발

송선옥 기자
2009.10.18 12:00

엘렉트로룩스 가정용 청소기 등 리콜 발동

-100톤 중국산 게, 북한산 게장으로 둔갑

-대형마트·전문점 등 적발률 55.8%

-23일부터 과징금 3억원으로 상향조정

관세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올 2일까지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99억원상당의 17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특별단속 실적 41개 업체보다 3.1배 증가한 것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유통 판매한 3개 업체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와 함게 형사처벌 조치했다.

특히 ‘HEATTECH’ 브랜드의 티셔츠, 엘렉트로룩스(Electrolux)의 가정용 청소기, 바비(BARBIE) 및 이신우 브랜드의 구두 등 5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반입명령(리콜)을 발동해 시중 유통중인 물품을 모두 수거해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보완, 정정토록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에서는 추석 성수기를 노리고 100톤의 중국산 냉동게로 만든 게장(6억원 상당)을 ‘국내산/북한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곳도 있었고 파키스탄 냉동갈치를 국내에서 단순 절단한 후 ‘product of Korea’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가공업체도 포함됐다.

적발장소별로는 대형마트 23.5%, 전문점 23.5%, 백화점 8.8% 등 유명 브랜드 상표를 취급하는 대형마트, 전문점 및 백화점에서의 적발률이 모두 55.8%에 달해 대형매장 위주의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 위반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 되고 있어 유관기관, 생산자 단체 등과 함께 원산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23일부터 원산지 표시 위반 부과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높여 원산지 규정 위반업체를 더욱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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