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식품관련제도 어떻게 바뀌나?

올해 식품관련제도 어떻게 바뀌나?

박상완 MTN 기자
2010.01.05 19:37

< 앵커멘트 >

웰빙 열풍으로 우리의 식생활도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새해엔 영양성분 표시와 대상이 확대되는 등 소비자가 좀 더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일부 제도가 개선되는데요. 박상완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우리 식생활의 웰빙 바람이 불면서 소비자들은 저열량, 고영양 등 식품의 성분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각 식품마다 1회 섭취 시의 열량과 탄수화물, 단백질 등의 '영양성분'이 표시돼 있는데, 그 동안 표시 방법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기호식품까지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했으며, 허위표시나 과대광고의 범위도 제한하게 됩니다.

특히 열량과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표시 대상식품이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빙과류와 어육소시지,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기호식품까지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2010년 1월부터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나 피자 등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접객업 가운데 1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업체도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올해에는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위해 고열량ㆍ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텔레비전 방송 광고가 제한됩니다.

제한시간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중간광고도 제한될 예정입니다.

또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인증', '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식품광고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상완입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