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이 나온 사실을 알고 식품제조업체에 원인 규명을 요청하면 해당 업체는 24시간 내 이 같은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는 15일 이내에 소비자에 이물발생 원인을 규명해 알려줘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이물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금속이나 유리조각 등 섭취했을 때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 ▲동물의 사체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기타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 등을 보고 대상으로 정했다.
이런 이물이 발견된 식품을 제조한 업체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이물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이물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관청은 이물 발생 원인을 15일 이내에 조사해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식약청은 소비자 또는 식품제조업체가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재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제품이 개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제품 그대로, 개봉된 상태에서 이물을 발견했으면 비닐랩 등으로 밀봉한 뒤 사진, 영수증 등과 함께 보관해달라고 밝혔다.
또 만일 관할 지자체에서 2~3일 이내에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식약청 또는 소재지 시군구청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cfscr.kfda.go.kr)에 한 번 더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