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 5년만에 첫 효력

증권관련 집단소송, 5년만에 첫 효력

김동하 기자, 오상헌
2010.01.15 07:05

[진성티이씨 소송 경과]법원 소송 '허가' 부담 던 절충

'소액주주의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도입된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장하성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장과 참여연대가 주축이 돼 지난 2005년 1월부터 입법화됐다. 이후 4년 반 동안 묻혀있다가 지난해 4월 서울인베스트가 진성티이씨의 분식회계를 문제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한국자본시장에 첫선을 보였다.

다만 한국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미국과는 다르게 '남소방지'를 위해 법원이 집단소송을 '사전허가'토록 했다. 집단소송이 성립되더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소송을 '허가'토록 한 것. 즉 증권관련 집단소송이더라도 법원 허가여부에 따라 '민사'와 '집단소송'으로 나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집단소송 1호는 법원의 화해권고가 아닌 자발적인 '집단소송적 화해'형식을 취함으로써, 수원지법도 사상 첫 '사전허가'결정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기업구조조정(CRC) 및 사모투자펀드(PEF) 전문회사인 서울인베스트가 수원지방법원에진성티이씨(16,320원 ▲820 +5.29%)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손실을 숨기고 분기 실적을 허위로 공시함으로써 주주들에게 총800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며 집단소송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수원지방법원은 4월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처음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접수 한 뒤 6월 소제기를 정식으로 인정했다. 수원지법은 소제기를 공고한 후 대표당사자를 원고인 박윤배 외 1명(서울인베스트)로 선정했고, 이어 집단소송 돌입의 최종단계인 '허가'여부를 놓고 고심해 왔다.

지난 6월18일부터 당사자들과의 7차례의 심문기일을 거쳐 지난 10월14일 마지막 심문기일을 가졌고, 이후 3개월간은 진성티이씨와 서울인베스트가 만나 화해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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