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공사가 '무역보험공사'로 간판을 바꿔단다. 담당 업무가 기존의 수출보험에서 수입보험까지 확대되고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채권 발행 근거도 마련된다.
15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부가 제출한 '수출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달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수출보험법 개정안은 해당 법률의 이름을 '수출보험법'에서 '무역보험법'으로 바꾸고 수출보험의 적용대상을 '수출'에서 '무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수출보험공사의 기관명은 지난 1992년 설립 이후 18년 만에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변경되고 담당하는 보험 범위도 '수출'에서 '무역 및 해외자원 확보' 등으로 대폭 넓어진다.
국회 지경위 논의과정에서 '수출입보험공사' 등으로의 사명 변경도 거론됐지만 수출입은행과의 관계 및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등을 감안해 '무역보험공사'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의 법 개정 추진배경은 G20 등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무역 불균형' 문제와 무관치 않다. '한국이 너무 수출에만 신경 쓴다'는 해외의 부정적 시각을 돌려놓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볼 수 있다.
김영학 지식경제부 2차관은 "2008년부터 시작된 위기상황에서 우리 수출보험이 수출 증가에 큰 역할을 했다"며 "그러다 보니 대외적으로 한국이 아직도 과거의 수출 주도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기도 한다"고 밝혔다.
수입보험의 경우 원자재 등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 및 물품의 수입'으로 지원 범위가 한정됐다. 일부 고가 사치재 수입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공기업이 나서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험금 등 지급과 채권발행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될 경우 '비상대책'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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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태어나는 무역보험공사의 임원 수는 상임 6명, 비상임 7명 등 사장을 포함해 총 13명 이내로 정해졌다.
늘어나는 업무에도 불구, 임원을 제외한 직원 수는 현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유창무 수보 사장은 "수입보험의 수요가 초기부터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 인력으로 소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추후 업무가 늘어날 경우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보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7월7일 창립기념일을 기점으로 '무역보험공사'의 새 기업이미지(CI)를 공개할 계획이다. 수보 관계자는 "새로운 업무를 앞두고 직원들의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