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면세사업권 승계' 둘러싸고 신경전

롯데 '면세사업권 승계' 둘러싸고 신경전

김정태 기자
2010.06.0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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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승계 위한 법적 검토 돌입...신라호텔과 '형평성' 논란

면세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호텔과 신라호텔이 관세청의 `면세 사업권' 허가 여부를 둘러싸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세청이 AK면세점을 인수한 롯데호텔의 `면세사업권 승계'에 대해 사실상 허가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 이와 관련해 '형평성'논란이 일어날 조짐이다.

앞서 파라다이스그룹의 면세점 인수를 시도한 신라호텔의 경우 사실상 '면세사업권 승계가 부적합하다'는 관세청의 `법적 해석' 때문에 인수를 결국 포기한 사례가 있었다.

1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면세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AK글로벌의 지분 81%를 2800억원(부채 포함)에 인수한 롯데호텔은 '면세사업권 승계' 허가를 관세청에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직 어떤 결론을 내린 것은 없지만 (롯데호텔은) 신라호텔의 면세점 인수와는 경우가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왜 다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이어 "롯데는 `면세사업권 승계'가 아닌 다른 차원의 법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면세 사업 허가 수순을 밟고 있음을 시사했다.

AK글로벌이 운영하고 있는 면세점은 인천공항, 김포공항, 코엑스 등으로 연간 3000억원의 매출 규모다. 롯데호텔은 서울 소공ㆍ잠실 등 시내 면세점과 인천공항 등 공항면세점을 합쳐 총 8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1조 6500억원인 롯데는 AK면세점 인수로 매출 2조원선의 거대 면세점이 되면서 2위인 신라호텔(지난해 매출 9800억원)과의 격차를 더욱 벌일 수 있게 된다.

롯데호텔의 AK글로벌 면세점 인수 작업에서 최대 걸림돌은 '독과점 문제'와 '면세사업권' 등이 문제였다. 가장 큰 관문이었던 독과점 문제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제한성' 심사에서 롯데의 손을 들어줘 통과됐고 면세사업권 승계 사안만 남아 있던 상태였다.

면세사업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한 사업이다. 롯데호텔이 면세점을 인수하더라도 관세청의 `면세사업권 승계' 허가 없이는 영업이 불가능하다. 신규 사업권을 받는 것은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 롯데호텔 측은 면세사업권 승계에 총력을 쏟고 있다.

문제는 면세 사업권 승계에 대한 관세청의 해석이 이미 나왔다는 점이다. 앞서 신라호텔도 파라다이스그룹의 면세점 인수를 시도했지만 관세청이 사실상 '승계가 부적합하다'는 해석을 내려 인수를 포기했다. 관세청은 인수 조건으로 파라다이스 면세점을 해산(사실상 청산)시키고 신라호텔에 합병하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상장업체인 신라호텔로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였다.

이 때문에 관세청이 롯데에게 면세사업권 허가를 내 줄 경우, 자칫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왔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관세청이 다른 방법으로 롯데호텔에게 사업을 허가한다면 특혜시비가 일수 있는 만큼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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