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DA '푸에라리아 미리피카' 독성 식물로 규정

식용이 금지된 태국산 칡을 '가슴이 커지는 약'이라고 속여 팔던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태국산 칡을 '여성의 가슴이 커지는 식품'으로 광고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해 온 정 모씨(남·26)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 1월까지 태국산 칡을 캡슐 및 분말 형태로 제조·가공한 '푸에라리아 파우더' 등 3개 제품을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총 6993개 판매했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의 가액은 3억1469만원에 이른다.
이들 단속을 피하기 위해 회원제 비밀카페를 운영, 가상의 아이디를 다량으로 만들어 사용 후기를 무더기로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태국산 칡은 복용시 여성호르몬 활성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다"며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 해당제품을 구매해 복용한 일부 여성은 하혈을 하거나 생리가 멈추지 않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학명이 '푸에라리아 미리피카'(Pueraria mirifica)인 이 칡은 현재 한국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용도로도 수입이 불가능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푸에라리아 미리피카를 독성식물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실험 결과 푸에라리아 미리피카를 만성으로 과량 복용한 실험군에서 적혈구 및 백혈구의 이상감소, 자궁의 비정상적 비대화 등 결과가 나타났다.
경인 식약청은 "해당 인터넷 쇼핑몰에 관련제품 유통·판매 금지를 요청했다"며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푸에라리아 미리피카' 함유 제품을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