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펀드식 동일 비율 주문도 금지
앞으로 랩 어카운트 개별 계좌에서 주식 취득이나 처분 주문을 낼 때 똑같은 비율로 주문할 수 없게 된다. 또 주가 상승분을 넘는 수익이 있을 때만 랩 어카운트 운용에 따른 성과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투자일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자문사로부터 종목과 비중을 제공받아 각 투자자의 재산 비중에 따라 주문할 경우 '집합 운용'을 간주키로 했다.
예컨대 A 계좌 5억원, B계좌 4억원, C계좌 3억원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살 때 각각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씩 주문하는 것은 '집합 운용'이기 때문에 금지하겠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경우 랩 어카운트가 아니라 사실상 펀드"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그러나 업계의 관행적 집합주문 방식 등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키로 했다. 또 투자자문사가 증권사에 종목 비중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반면 일반투자자에 대한 자문은 현재처럼 유지된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랩 어카운트 판매사들이 투자자를 유형별로 분류해 유형에 적합한 운용방식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모범 규준을 마련키로 했다.
보수 체계도 조정된다. 일임수수료만 받을 수 있고 위탁매매수수료는 별도로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성과 보수의 경우 기준 지표를 설정한 뒤 이를 넘는 경우에만 받도록 의무화했다.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을 마치 운용 성과인 것처럼 포장해 성과 보수를 챙기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한편 금융위는 랩 어카운트에 대한 최소가입 금액을 한시적으로 설정키로 했던 방침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법규에서 정하기보다 업계 자율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향후 투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최소가입 금액 도입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