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관세율 36% 내려도 피자값 안내리는 이유

치즈관세율 36% 내려도 피자값 안내리는 이유

원종태 기자
2011.03.02 08:03

정부의 '할당관세' 정책의 함정..기초 식품가격 안정효과 기대 힘들어

최근 정부가 수입식품에 대한 관세를 낮춰 식품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설탕 대두 원맥 옥수수 등 기초 소재 식품들은 관세를 내린다 해도 이미 수입가가 국내가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거나 관세율 자체가 높지 않아 수입가 인하 효과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설탕, 할당관세 도입해도 수입산 가격이 더 비싸=기획재정부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내놓은 물가안정대책에는 모두 할당관세를 적극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할당관세란 해당 수입품목의 일정 할당량까지 기본관세율에서 최대 40% 포인트까지 세율을 낮춰주는 제도다. 할당관세를 통해 기초 식품의 수입가가 떨어지면, 이를 원재료로 하는 국내 식품가격도 동반 안정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그러나 식품업계에서는 할당관세 효과를 반신반의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기초식품인 설탕의 경우, 할당관세를 적용해도 수입산 가격이 국내산보다 더 비싸 "왜 할당관세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설탕 관세율 35%를 0%로 낮춰 국내로 수입되는 설탕 물량을 늘려 국내 설탕 가격 안정도 꾀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관세율을 0%로 낮춘다고 해도 국제 설탕 시세는 이미 국내산보다 한참 비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각국의 설탕 소비자가격은 미국 2027원(이하 kg당, 당시 환율 적용), 중국 2192원, 브라질 1488원 등이다. 반면 국내산 설탕은 지난해 12월 말 9.7% 가격 인상분을 반영해도 공장출고가가 1309원이다.

여기에 유통 마진을 추가하더라도 설탕 소비자가격은 수입산이 국내산보다 한결 비싸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할당관세를 도입해도 수입산이 국내산보다 비싸기 때문에 일부 프리미엄 제품을 제외하고 설탕 수입은 미미한 상황"이라며 "효과도 없는 할당관세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관세율 1.8%p 낮춰주는 걸로 가격 잡히나=일부 곡물에 대한 할당관세도 실효성이 낮기는 마찬가지다. 할당관세로 낮아지는 관세율 폭이 미미해 수입 가격 인하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두부나 간장 원료로 많이 쓰는 가공용 대두가 이런 경우다. 가공용 대두는 원래 관세율이 3%에 그쳐 할당관세로 관세율을 0%로 낮춰도 수입 가격 인하폭이 크지 않다.

이 때문에 두부나 간장을 만드는 식품업체들은 할당관세 수혜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밝혔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시카고상품거래소의 가공용대두는 지난해 4분기에만 12% 이상 올랐는데 관세율 3%를 낮춘다고 해서 원가부담을 크게 덜어주진 못한다"며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물량도 제한적이어서 '언발에 오줌누기' 식 대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다른 기초식품인 원맥과 옥수수 등도 기본 관세율이 각각 1.8%, 3% 수준인데다 그나마 할당관세도 6개월∼1년 한시적으로 시행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수입치즈 관세율 36% 내려도 피자가격 인하 없을 듯= 일부 품목의 경우는 할당관세가 식품 물가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업체 수익 증가에만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수입 치즈에 대해 기본 관세율 36%을 0%로 낮춰줄 예정이다. 수입치즈를 많이 쓰는 피자업체 등에선 원가 절감에 도움이 돼 반길 만하다. 그러나 할당관세가 정작 피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피자업체 한 관계자는 "수입치즈 관세율이 36%에서 0%로 떨어진다고 해도 다른 제조비용이 워낙 많이 오른 데다 모든 원재료를 할당관세 치즈로 쓸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 피자 가격을 내리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입 치즈 할당관세는 해당 업계의 수익률 제고에만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다수의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식품을 비롯한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수입비용이 총체적으로 줄어드는 원/달러 환율인하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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