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위크 커버]위기관리 프로젝트/ 예금 관리
"OO저축은행에 3000만원 미만으로 정기예금을 예치 중입니다. 지금과 같은 흐름에서 이것을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해약을 해야 할지 걱정이네요." (anato***님)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예금이 저축은행보다 안정적이면서 일반 은행들보단 세금 떼 가는 게 적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찌해야할지." (무명님)
"저축은행 부실사태, 제 1금융권도 위험하다. Y은행, S은행 등 과점주주 형태의 은행은 저축은행 사태에서처럼 사금고화 되기 쉽다." (riv****님)
대표적인 안전자산(riskless asset)인 '예금'과 은행에 대한 믿음에 심각한 균열이 가고 있다. 까면 깔수록 양파껍질처럼 새로운 비리가 터져 나오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는 저축은행 전반에 대한 신뢰를 깎아먹고 있고, 일각에선 '안전 불패'로 통해오던 '1금융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이러한 때일수록 소중한 예금을 튼실하게 지킬 수 있는 '안전수칙'을 필히 준수해야 한다.

◆잊지 말아야할 안전벨트 - '5000만원'
'진짜 8ㆍ8클럽 맞아?'
그간 믿을 만한 저축은행을 고르는 기준으로 소위 '8ㆍ8클럽'이 통용됐다.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8% 이상)과 고정이하여신비율(8% 미만)을 대표적인 안정성 척도로 활용한 것. 그러나 영업정지 당한 부산저축은행 계열들이 자기자본비율마저 엉터리 공시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또한 신뢰의 척도로서 빛을 잃고 있다.
이렇게 신뢰할 만한 금융기관을 가리기 어려울 때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접근이 필수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금융기관이 문을 닫으면 예금보험공사에서 고객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해준다. 이는 저축은행이나 시중은행이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때 5000만원은 예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므로 기관별로 5000만원 미만의 분산예치가 권장된다.
그러나 예치금이 5000만원 미만이라도 해당 은행이 문을 닫게 되면 이자의 일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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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특정 금융기관이 문을 닫게 되면 예보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지만, 이때 예보가 정한 소정이자(공사 결정이율,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 감안)와 해당 저축은행이 약정한 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대개 공사 결정이율이 적용된다. 이를테면 해당 예금에 가입할 때 연 5~6%대가 넘는 고금리를 약정 받았다고 해도 실제 시중은행 예금 평균 금리를 뛰어넘는 고금리는 기대하기 어려운 셈이다. 영업 정지 후 실제 지급까지 예금이 상당기간 묶일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저축은행 예금이 아니라 후순위채권에 투자할 때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박종호 에듀머니 본부장은 "후순위채는 현재 신뢰하기 어려운 저축은행의 신용을 전제로 하는 상품인데다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예금보다 금리가 조금 더 높다고 섣불리 투자해서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 예금은 안전할까?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5000만원(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까지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시중은행이나 신용협동기구나 같다. 다만 일반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예보에서 예금자 보호를 받는데 비해 신용협동기구는 각각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해준다.
특히 신용협동기구는 각각 영업점이 독립적인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예금보호 한도도 영업점별로 각각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단 예보의 예금자보호 대상인 농·수협중앙회는 예외). 예컨대 영등포지역의 A농협과 서초구지역의 B농협에 예금을 예치하면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농·수협지역조합의 경우 상호 앞에 'OO농협'처럼 별도의 이름이 붙어있고, 중앙회는 'OO지점'이라고 표시돼 있으므로 상호를 보고 중앙회와 지역조합을 구분하면 된다.

<TIP>통장 깨야 할 위기 상황별 대처 노하우
"정기적금을 제때 못 냈어요." "급전이 필요한데 어떡하죠?"
통장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는 돈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대개 예금주 자신이 아닐까? 예금은 해당 금융기관 등의 파산 등 극히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금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중도 해지 등의 경우 이자가 거의 날아가는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다면 예금 만기 유지가 어려운 가정경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이자 한푼'까지 더 챙기는 노하우를 알아본다.
① 급전이 필요해서 만기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면?
우선 급전이 필요한 경우 돈을 사용할 기간과 남은 만기까지의 기간을 따져보자. 안호식 국민은행 수신상품부 대리는 "만일 며칠만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면 당장 예·적금을 해약하기보다는 통장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보통 예·적금의 담보대출 금리는 '예·적금 이자+1~2%포인트' 수준. 따라서 단기간에 상환할 수 있는 경우나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당분간 '1~2%포인트' 이자를 더 내고서 만기를 지키는 것이 중도해지로 이자를 거의 받지 못하게 되는 것보다 이득이 될 수 있다. 통상 예금액의 90~95%까지 빌릴 수 있다.
② 정기적금 넣을 돈이 없다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일정금액을 내는 정기적금은 불입 날짜를 어기면 이자가 팍 줄어든다. 만기일 전에 부랴부랴 돈을 다 채워 넣더라도 입금 지연 이율이 발생한다.
그러나 당장 쓸 돈이 아니라면 섣부른 해지는 금물. 예정된 만기일만 늦추면 약정된 이율을 모두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만기를 늦추는 기간은 납입 지연 일수를 계약 월수로 나눈 값. 예컨대 1년 만기 적금을 들었는데 돈을 늦게 낸 날짜가 전부 90일이라면 90/12= 7.5(일)이 된다. 즉 원래의 만기일에서 8일을 뒤로 미뤄 돈을 찾으면 약정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③ 만기 유지에 자신이 없다면?
수입이 불규칙하거나 언제 자금이 필요할지 몰라 예(적)금 가입이 망설여진다면, 기간별로 차등화 된 약정 이율을 받는 회전식 정기예금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회전식 정기예금은 만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회전예금에 가입하면서 3개월 회전식으로 가입할 경우 4~5개월 때 해지하더라도 3개월분은 약정 이자율을 적용받고, 3개월 미만인 1~2개월에 대해서만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 받는다.
박종호 에듀머니 본부장은 "자영업을 하는 등 자금운용계획이 다소 불투명하거나 금리인상기라 만기가 긴 예금에 가입하기 꺼려질 때는 회전식예금으로 중도 해지에 따른 손실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