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후쿠시마현(縣)에서 생산되는 죽순과 청나래고사리에 대해 12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잠정 수입 중단 조치는 지난 3월 25일, 4월 14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로써 대상 품목이 결구 엽채류, 엽채류, 순무, 버섯류, 죽순, 청나래고사리로 늘어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후쿠시마현에서 수입된 농산물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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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후쿠시마현(縣)에서 생산되는 죽순과 청나래고사리에 대해 12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잠정 수입 중단 조치는 지난 3월 25일, 4월 14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로써 대상 품목이 결구 엽채류, 엽채류, 순무, 버섯류, 죽순, 청나래고사리로 늘어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후쿠시마현에서 수입된 농산물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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