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표적 항암제 개발, 정부 정책지원 절실

[기고]표적 항암제 개발, 정부 정책지원 절실

여재천 한국신약개발조합 사무국장
2011.06.16 08:10

<창간 10주년 기획>암정복 노리는 국내 제약·바이오회사들③

개인의 건강증진 활동에 정부나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는 개인별 맞춤의료(Personalized medicine), 예측의료(Predictive medicine), 예방의료(Preventive medicine)등 개인 의료서비스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관심과 신약개발 임상시험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서 유전자 정보, 바이오마커(바이오표식자), U(유비쿼터스)헬스 등 개개인의 의료요구나 건강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인별 맞춤의료가 더 많은 소비자의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약개발도 기존의 블록버스터형 비즈니스 모델로부터 환자군에 따라 세분화된 개인별 맞춤의료시장을 목표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되고 있다.

항암제 신약개발도 마찬가지다. 국내·외에서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학적 특성을 연구하는 표적 항암제 신약개발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민간기업에서 국내의 제한된 신약연구개발 자원을 가지고 힘들게 축적한 항암제 개발에 대한 투자가 글로벌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으려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항암제 신약개발 관련 국책사업을 주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초기 임상단계에 치우쳐 있는 제약기업 및 바이오기업 등 민간기업의 표적 항암제 개발의 현실을 고려할 때 민간기업의 임상시험에 대한 연구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

또 표적 항암제의 임상시험 단계별 비임상시험자료의 제출범위 재검토 등을 통해서 규제사항들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인허가 병목현상을 해소시켜주고 신속한 재투자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의료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문제 해소와 더불어 급여정책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미국은 사망 한 달 전 항암제 사용비율이 10%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30.9%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약물과 검사 위주의 의료가 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약제비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암 관련 급여정책은 보험재정 부담 가능성 여부의 정책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근거중심의료(evidence based medicine) 차원에서 급여가 신중하게 결정돼야 표적 항암제등 첨단 신약개발의 활성화를 촉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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