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쓰림 방지 제산제, 오렌지주스와 같이 먹지 마세요"

"속쓰림 방지 제산제, 오렌지주스와 같이 먹지 마세요"

최은미 기자
2011.09.08 09:17

식약청, 추석명절 의약품 주의사항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 명절에 흔하게 복용할 수 있는 약물에 대한 주의사항을 8일 공지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열이 나거나 두통이 있을 때 복용하는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는 간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술을 마신 후 복용하면 안된다. 신속한 효과를 위해서는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매일 세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위장 출혈이나 궤양 등이 유발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와 상의해 다른 대체 치료제를 복용해야 한다.

콧물이나 기침, 두통 등 감기 증상에 복용하는 '히스타민 억제제' 성분의 종합감기약은 졸릴 수 있는 만큼 자동차 운전 등 기계 조작을 피해야 한다.

약을 복용하면서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드링크류를 많이 마시면 카페인 과잉 상태가 돼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위산에 의한 복통을 완화시키는 제산제는 주로 알루미늄이 들어 있어 오렌지주스와 같이 복용하면 안된다. 오렌지 주스가 산성을 띄고 있어 제산제의 효과가 반감될 뿐더러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속쓰림이나 소화 장애 등 위장장애 증상이 있을 때 커피, 콜라, 차, 초콜릿 등을 먹게 되면 음식에 함유된 카페인으로 인해 위의 염증이 악화될 수 있다.

멀미약은 졸음, 방향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복용하지 말아야 하고,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등과 함께 복용해선 안된다. 특히,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만 7세 이하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청은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에 의약품 첨부문서에 있는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 홈페이지(http://ezdrug.kfda.go.kr) 정보마당 '의약품등 정보'란에서 의약품 제품별로 허가된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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