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 입장 전문] "선종구 회장 지분 경영권 담보안해"
유진그룹이 24일하이마트(7,800원 ▼90 -1.14%)의 최근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유진그룹은 "선종구 회장이 2대 주주라고 하지만 그 지분이 곧 경영권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며 "유진그룹이 M&A를 통해 하이마트를 인수하였는 바, 정작 최대주주(유진기업(3,890원 ▼85 -2.14%))가 아무런 경영개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진그룹이 발표한 입장 전문이다.
오늘의 하이마트는, 하이마트 임직원 모두의 열정과 노력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유진은 그 가치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최대주주로 들어왔으며 앞으로 원활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경영권 전담 약속 관련
유진그룹은 지난 4년간 선 회장을 포함한 기존 경영진에 최대한의 자율권을 주면서 독자경영수준의 배려를 해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룹내부는 물론이고 외부에서도 기존 경영진이 그대로 경영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선종구 회장을 신뢰했습니다. 선종구 회장이 2대 주주라고 하지만 그 지분이 곧 경영권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유진그룹이 M&A를 통해 하이마트를 인수하였는 바, 정작 최대주주가 아무런 경영개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유진그룹의 성장 모멘텀은 건설소재, 유통, 금융의 3대 사업군 가운데 비중이 제일 크고,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유통 축을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이미 대내외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최대주주의 책임인 동시에 고유 권한입니다.
□ 선종구 회장 단독대표 → 유경선 회장.선종구회장 공동대표 → 선종구 회장 각자대표 요구 → 유경선 회장 각자대표 요구 수용 → 선종구 회장 단독대표 요구
하이마트는 최대주주인 유진그룹의 결정하에 선종구 회장의 단독대표제를 유지해 오다가 지난 10월, 해외시장으로 확장하는 시점에서 하이마트에 그룹차원의 힘을 보태고, 최대주주로서의 책임경영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유경선 회장이 공동대표에 선임됐고, 선종구 회장도 사전 논의과정에서 이에 동의했으나 정작 이사회에는 사전 연락도 없이 참석하지 않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 후 선종구 회장이 갑자기 공동대표 대신 각자대표로 하자고 하여 이를 수용하였더니 최근에는 선종구 회장 자신만의 단독대표로 다시 해 달라고 강력 요구하고, 그 확답을 문서로 확인해 주기 전에는 만날 생각도 없다는, 있을 수 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최대주주의 경영참여를 영구히 배척하겠다는 것입니다.
□ 선종구 회장의 단독대표 요구 과정에서 하이마트 보유지분 처분을 통한 경쟁회사 설립계획
독자들의 PICK!
선종구 회장은 지난 11월 18일(금)에 소집된 긴급 임원회의에서 선종구 회장 자신이 하이마트를 떠나 새로운 회사를 차릴 터이니 임원들은 11월 21일(월)까지 동참 여부를 알려달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하였습니다.
하이마트는 어느 한 개인의 회사가 아닙니다. 임직원들과 주주들의 회사입니다. 경영권을 누리지 못할 바에는 회사를 망가뜨리겠다는 식의 행태는 그 실행여부를 떠나 자신을 제외한 모든 주주와 회사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무책임한 일입니다.
□ 콜옵션(Call Option)행사가 지분경쟁으로 인식되는 부분
콜옵션 행사가 지분경쟁으로 인식되는 것은 잘못입니다. 만약 2대 주주가 추가지분을 취득하여 최대주주로 바뀌는 것이라면 일리가 있으나 이번 옵션행사로 인한 최대주주와 2대 주주의 지위변동과는 무관합니다.
□ 11월 30일 임시주총 관련
임시주총은 현재 하이마트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인 유진그룹의 유경선 회장의 이사 임기 만료(12월 1일부)에 따라 이사 재선임을 위한 것으로 너무나 당연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선종구 회장은 유진그룹이 약속을 깨고, 무리하게 경영참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임직원, 협력업체 모두가 자신과 함께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종구 회장의 언행은 도를 넘어선 행위입니다.
□ 11월 30일 이사회, 대표이사 개임(改任) 안건 추가부분
지난 22일(화) 선종구 회장이 하이마트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 발송은 월권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사회 의장 선임을 의안으로 30일 개최예정인 하이마트 이사회에 대표이사 개임의 안건을 추가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선종구 회장이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 시각은 22일 오후 4시 54분이며 이사회에서 개임 안건을 추가하겠다고 통지한 시각은 22일 오후 10시 33분으로 선후관계를 정확히 밝힙니다.
□ 주주들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는 요구
최대주주인 유진기업은 하이마트 인수 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배당을 받은 적이 없으며 하이마트 벤더 관련 거래한 적도 없습니다. 유진그룹은 건설업도 광고업도 운송업도 운영하고 있으나 하이마트와 거래한 실적이 없습니다. 하이마트는 유진그룹 CI 사용에 대한 브랜드 사용료로 2009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매출의 0.2%를 냈으며(국내 지주사들의 경우 매출의 0.1%-0.2%선)모든 계열사에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올해부터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신규 논의 중에 중단)
□ 유진의 경영권 장악이라는 인식의 부분
경영권은 하이마트의 최대주주인 유진기업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하며 따라서 경영권을 갖고 있는 유진기업이 경영권을 장악(시도)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