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먹고 배가 살살 아픈 이유 있었네"

"아이스크림 먹고 배가 살살 아픈 이유 있었네"

김정태 기자
2011.12.20 12:00

유명 브랜드·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유통 단계서 변질..품질유지기한 도입 시급

↑곰팡이 등으로 오염된 제품(왼쪽)과 제조일자 2년 경과제품(오른쪽)
↑곰팡이 등으로 오염된 제품(왼쪽)과 제조일자 2년 경과제품(오른쪽)

#1. 이기영씨(40대·가명)는 최근 유명브랜드 아이스크림을 먹은 후 설사와 복통 등으로 3일간 직장을 나가지 못했다. 병원에 가보니 포도상구균으로 인한 급성 장염이라고 진단받은 이 씨는 관련 업체에 항의를 하면서 치료비 배상을 요구했다.

#2.양정순씨(30대·가명)는 유명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제품을 먹은 뒤 설사와 함께 온 몸이 붓고 가려운 증상으로 응급실로 급히 갔다. 입원치료 결과 세균성 식중독으로 진단받았다.

유명 브랜드와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대부분이 유통·보관 단계가 허술해 소비자들이 설사, 복통, 식중독 등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접수된 자료에 따르면 아이스크림 관련 위해사례 232건 가운데 이물질혼입 125건(53.9%), 부패ㆍ변질이 69건(29.7%)으로 위해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패ㆍ변질로 인한 위해사례 69건 중 54건(78.3%)은 섭취 이후 실제로 배탈ㆍ두드러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15건(21.7%)은 곰팡이 등으로 인한 부패ㆍ변질을 사전에 발견한 건이었다.

아이스크림은 제조일자 표시만 의무화돼 있을 뿐,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는 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유통, 보관 단계에서 온도 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많아 변질로 인한 식중독균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게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지속적으로 다발하고 있는 아이스크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품질유지기한 도입'과 유통ㆍ판매단계 보관온도 철저관리 등의 개선방안을 관련부처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아이스크림 구입할 경우 제조일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나치게 오래된 제품, 모양이 변하였거나 과도하게 딱딱한 상태의 제품은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당부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