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트 3년차 이상 당직의무화'에 의료계 반발

'레지던트 3년차 이상 당직의무화'에 의료계 반발

이지현 기자
2012.05.29 16:27

전공의 "당직 의무 추가돼 업무 과중" vs 복지부 "95년 조항, 법률로 조정된 것"

정부가 3년차 이상 전공의(레지던트)들의 병원 당직근무를 의무화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두고 전공의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전공의들이 주당 100시간이 넘는 격무에 시달리는 상황인데 당직을 의무화할 경우 업무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기존 비상진료체계에서 도입됐던 내용이 법률로 상향조정된 것일 뿐 새롭게 바뀐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을 통해 이들은 복지부가 해당 시행규칙을 강행할 경우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전공의들이 응급의료법에 이토록 반대하는 이유는 '진료 과목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가 당직전문의로 근무하도록 한' 조항 때문이다.

전공의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3년차 이상 전공의들의 당직을 강제화 한 것"이라며 "주당 100시간 넘는 격무에 시달리는 전공의 인권마저 침해하는 몰상식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또 "연차 당 1명밖에 없는 일부 병원의 경우 전공의나 전문의가 이틀에 하루 또는 매일 당직을 서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며 "당직이 늘어 업무가 증가할 경우 환자 진료 및 수술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것이 아닌 만큼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 "비상진료체계로 당직 전문의 등을 두도록 한 것은 1995년부터 있었던 조항"이라며 "응급의료 체계가 법률로 상향조정되면서 법령으로 들어간 것 뿐"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엔 응급실 의사가 환자를 받은 후 각 과로 연결하면 인턴이 우선 처리하고 안되면 1~2년차가 보고 또 안되면 3~4년차가 보고 여기서도 판단이 안되면 전문의로 넘어가는 구조였다"며 "이 때문에 각종 민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부터 환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3~4년차나 전문의가 환자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의사를 반영해 연간 당직일수의 1/3 이상은 당직하지 않도록 하는 등 내용을 일부 보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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