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은 '공정거래조정원'으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은 '공정거래조정원'으로..

강동완 기자
2013.01.06 08:33

"정보제공시스템 관리도 중요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올해 2013. 1. 1.부터 정보공개서 등록, 등록거부 및 공개 등의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에서 위탁운영한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사업 현황, 법위반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 가맹점 창업과정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수록한 문서이며, 정보공개서 주요 정보는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를 통해 공개하게 된다.

가맹본부는 창업희망자에게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다.

그동안 그간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등의 업무는 본부 및 4개 지방사무소(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서 분산 처리되었으나, 2013. 1. 1.부터조정원이 전담하여 집중 처리한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은 "정보공개서 등록업무가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관등록됨으로써 보다 빠르게 예비창업자들에게 정보가 공개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관되는 과정에서 '가맹사업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상에 신규 브랜드 등록 공지사항이 부실하게 관리되어 이점 역시 빠르게 수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