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프랜차이즈 "동반위 무차별 폭격 '황당'"

음식점 프랜차이즈 "동반위 무차별 폭격 '황당'"

원종태 기자
2013.02.05 15:53

동반성장위원회가 5일 제과업종에 이어 음식업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음식업종 프랜차이즈업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음식업종 프랜차이즈는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중 가장 업체수가 많고,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들이 더 이상 신규출점을 하지 못할 경우 국내 프랜차이즈 전반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음식점업은 크게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그외 기타 음식점업 등 7개 업종이다.

동반위는 이들 업종 모두에 대해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이외의 모든 기업)의 '확장 자제' 및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중소기업자 아니면 "안돼"..음식점 프랜차이즈 '무차별 융단폭격'

동반위의 권고 사항을 풀어보면 '상시 근로자 200인 이상이면서 연 매출액 200억원 이상'인 음식점업 프랜차이즈업체들은 앞으로 새롭게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낼 수 없게 된다. 동반위는 중소기업이 아니면 무조건 대기업으로 보고 있다.

이날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기자들과 가진 질의 응답을 통해 이 조건에 해당하는 음식업종 대기업을 25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CJ푸드빌과 이랜드파크 같은 대기업 계열사나 놀부NBG와 본아이에프, 원앤원 같은 중견 프랜차이즈업체 등이 모두 해당된다. 비빔밥 전문점부터 삼겹살 전문점, 보쌈 전문점, 죽 전문점, 이탈리안 레스토랑, 패밀리 레스토랑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이다.

동반위의 이날 권고 발표로 앞으로 이들 업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새롭게 진출할 수 없고 2012년12월말 기준으로 동결해야 한다.

◇외식업중앙회 허가받고 신규 출점 해라?

동반위는 단 신도시나 역세권, 신상권, 복합다중시설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이들 음식업종 프랜차이즈가 신규 출점을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었는데 구체적인 허용 범위는 나중에 따로 정하기로 했다. 동반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사실상 음식업종 프랜차이즈는 중소 음식점업 대표단체인 외식업중앙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뒤 신규 출점을 해야 한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대기업 음식점업 프랜차이즈가 신규 출점을 하기 위해 자신의 사업과 전혀 연관이 없는 외식업중앙회에 고개를 숙여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음식점업 프랜차이즈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음식업종 프랜차이즈는 무조건 도매급으로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프랜차이즈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치다"며 "사장 스스로가 1호점을 내고 지금의 프랜차이즈업체로 키워왔는데 이런 기업까지 신규출점을 막는다면 누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스테이크 전문점이나 이탈리안 레스토랑 같은 업종은 골목 상권 음식점과 크게 경쟁하지도 않는데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신규 출점을 하지말라고 한다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외국자본만 한국서 음식점업 프랜차이즈 할 수 있다?

피자나 치킨, 햄버거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업체들이 빠진 것도 동반위의 권고 대상 규정이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빵이나 분식, 피자, 치킨, 햄버거 등은 모두 간식으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이라며 "그런데도 빵은 안되고 피자, 치킨, 햄버거는 된다고 하면 누가 이런 결정을 따르겠느냐"고 했다.

동반위가 인수합병을 통한 신규 진입을 막은 것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1년 11월 외국계 사모펀드인 모건스탠리라 토종 음식점업 프랜차이즈인 놀부NBG를 인수한 사례가 더욱 늘어날 수 있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동반위가 국내 음식점업 프랜차이즈를 인수해서 해당 사업에 신규 진출하는 것을 막으면 국내 기업은 매물로 나오는 어떤 기업도 인수할 수 없다"며 "이를 뒤집어 보면 외국계 사모펀드 같은 외국 자본만이 해당 음식점업 프랜차이즈를 인수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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