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김덕중 국세청장 초청 '국세행정 운영방향 간담회' 개최
"지하경제 양성화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피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김덕중 국세청장을 초청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개최한 '국세행정 운영방향 관련 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선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세무조사설이나 FIU(금융정보분석원) 현금거래 정보의 무차별적 활용에 대한 걱정이 있다"며 "무리한 세무조사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세무조사는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며 "FIU 자료도 서민경제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해선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해선 조사 비율을 최소화하고 조사 기간 단축 및 세무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확대 등을 통해 세무조사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국세청 소관업무와 관련한 건의사항으로 △중소기업회계기준 홍보 및 인센티브 부여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세금징수 유예 △PC방 추정수입금액 과다산정방식 개선 △중소기업 세무조사 완화 △중소기업 가업승계요건 완화 등을 요청했다.
중소기업 관계자의 건의사항을 경청한 김 청장은 어려움에 처한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및 관련업체에 대해서 4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조기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이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공단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국세청은 이달 중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신설해 분기별로 중소기업이 사업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세정관행을 발굴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이 간담회에는 김 청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한재권 개성공단기업협회장, 정해돈 설비건설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이은정 여성벤처협회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