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도 쉬는 거지?" 잔뜩 기대했는데...임시공휴일 누가 어떻게 정하나

"4일도 쉬는 거지?" 잔뜩 기대했는데...임시공휴일 누가 어떻게 정하나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5.03 06:05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번엔 4일도 쉬는 거 아니야?"

"노동절이 공휴일 됐다던데, 이어서 붙이면 딱인데…"

5월 초를 앞두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5월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기대 섞인 대화가 오갔다. 그러나 결국 5월4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황금연휴 기대는 무산됐다. 직장인들이 장기간 연휴를 누리려면 평일 하루 연차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임시공휴일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은 2021년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며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임시공휴일은 법적 근거가 있는 제도다. 법에는 노동절을 비롯해 국경일, 어린이날 등 공휴일 11개를 나열했고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휴일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휴일 추가 지정 과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일반 공휴일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해당 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것도 동일하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이 부분에서 같은 직장인이라도 체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내수 진작, 경제 활성화, 국민 휴식권 보장 등 정책적 목적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활용된다. 즉 단순히 '연휴를 늘리기 위한 수요'만으로는 지정되기 어렵다.

이번에 5월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황금연휴 기대감은 컸지만, 정부가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임시공휴일 제도는 법적 근거는 갖췄지만 운영 기준은 정부의 정책 판단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임시공휴일이 언제, 어떤 기준으로 지정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임시공휴일은 직장인들에게 반갑지만, 예측 가능성 역시 중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이미 수립된 기업 일정이나 학사 계획이 흔들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내수 진작, 연휴 형성 등)을 충족할 경우 최소 일정 기간 전에 지정 여부를 사전 공지하는 등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공휴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요일제 공휴일 제도 도입도 거론돼왔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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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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