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 가해자들이 구속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의 억울함은 풀고 범죄자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4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향후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오늘의 구속이 발달장애 자녀를 두고 눈을 감아야 했던 김 감독님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고 상처 입은 유족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소망한다"며 "지난해 10월 사건 발생 후 7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진 구속에 고인과 유가족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또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검찰은 지난달 초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직후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초동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한 유족들의 호소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완수사에 총력을 다해왔다"고 했다.
이어 "사건 발생 후 6개월만의 첫 가해자 자택 압수수색과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죽여버리려 했다'는 취지의 가해자들 녹취와 증거인멸 모의 정황을 찾아냈다"며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임을 입증하는 전문 의학 소견을 보강하고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폭행한 잔인함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 결과 초동수사에서 두 번 기각됐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향후) 국민을 보호하는 정교하고 촘촘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앞서 오덕식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와 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의 한 24시간 음식점에서 김 감독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