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로 차를 몰던 중학생이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학생이 숨졌다. 여학생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끝내 사망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도심에서 운전 중 사망 사고를 낸 10대 중학생 A군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A군은 지난 9일 오전 1시 15분쯤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이 몰던 차량에는 A군을 포함해 여학생 4명 등 총 5명이 탑승해 있었다. 차량은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튕겨 나가면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탑승한 여학생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지만, 사고 발생 엿새 만인 전날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호기심에 숨진 여학생 부모 소유의 차량을 몰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동승자의 사망에 따라 경찰은 기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치사 혐의로 변경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