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기사로 위장해 가정집에 침입한 뒤 40대 남성을 살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범행 동기가 될 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지현)는 살인·특수주거침입·특수상해·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월 1회 정신건강 상담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강원 원주시 태장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귤 상자를 든 택배기사로 위장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혼자 있던 B씨의 어머니를 폭행·결박했다. 이후 귀가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자수한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씨가 내 가족을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며 "오히려 반복적인 주장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고 택배기사로 위장해 범행 장소에 침입한 점, 피해자의 모친을 폭행·감금한 점 등을 볼 때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어머니는 아들이 살해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해야 했다"며 "피고인은 반사회적 성격장애에 해당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선고 후 자신의 성폭행 피해 주장이 사실이라고 발언하며 재판부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