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먹는 행위인 '술타기'와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양형위는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기존 설정 범위를 유지하면서 도로교통법상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와 '음주측정방해' 처벌 규정을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양형 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재판부가 양형 기준에서 벗어난 형을 선고하려면 판결문에 이유를 적어야 한다.
새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음주·무면허운전 범죄는 크게 일반 음주·무면허운전과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으로 나뉜다.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은 별도 중유형으로 신설된다.
기존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뒤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2023년 4월부터는 '10년 내 재범'을 기준으로 한 처벌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양형위는 약물운전과 약물측정거부, 10년 내 재범 약물운전 등은 이번 양형기준 설정에서 제외했다. 약물운전 처벌사례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약물의 종류가 넓고 음주운전과 법정형 체계가 달라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참고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도 손질된다.
양형위는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에 있어 '채권추심자의 권리남용 또는 불법행위로부터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는 입법 취지'와 관련된 처벌 규정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 외의 사람에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림 △채무자·관계인에게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 △채무자의 직장 등에서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경우가 새롭게 포함됐다.
대부업법 위반 범죄의 경우 세부 유형이 중개수수료 수령, 이자율 제한 위반 등, 불법사금융업 등으로 나뉜다. 기존 '미등록 대부업 등'이라는 명칭은 '불법 사금융업 등'으로 바뀐다.
독자들의 PICK!
양형위는 오는 8월10일 제147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