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부선이 숨진 지인 유족으로부터 약 2억원의 대여금 반환 요구 소송을 당했다. 김부선은 이 가운데 1억2000만원은 증여받은 돈이고 나머지 약 8000만원만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증여받았다는 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부선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12년간 A씨로부터 총 1억9974만5970원을 받았다. 김부선은 이 가운데 1억2000만원을 증여받았고 약 8000만원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다. 빌린 돈 가운데 1000만원은 이미 갚아 현재 남은 채무는 약 7000만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유족은 A씨와 김부선이 거액을 증여할 만큼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다며 약 2억원 전액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김부선이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돈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유족은 "증여한 돈이라면 김부선이 증여세라도 냈어야 했다"며 "고인은 과거 사회운동을 하며 김부선을 알게 됐고,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고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은 생전 여러 차례 김부선과 관계를 끊고 싶어 했지만 빌려준 돈이 많아 그러지 못했다"며 "이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김부선은 A씨에게 받은 돈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그는 2019년에는 6개월간, 2025년에는 1년간 매달 300만원씩 생활비를 받았다. 생일과 명절에는 별도로 돈을 받았다.
김부선은 자신이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해 "총 계산해 보니 월평균 90만원 수준의 소액이었다"며 증여세를 내야 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답했다.
채무를 회피할 의도는 없었다고도 했다. 김부선은 "고인의 부고를 듣자마자 유족에게 전화해 제 부채를 알렸다"고 말했다.

김부선과 유족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조정을 시도했다. 유족 측은 약 2억원인 청구액을 1억원으로 낮췄고, 김부선 측은 자신이 인정한 채무 7000만원보다 2000만원 많은 9000만원을 조정금으로 제시했다.
법원은 지난 5월 김부선이 총 9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금액은 김부선 측이 제시한 액수와 같았다. 다만 이는 해당 금액을 대여금으로 인정한 판결이 아니라 분쟁 종결을 위해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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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는 김부선이 먼저 4000만원을 지급하면 유족이 자택 가압류를 해제하고, 이후 김부선이 50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이 담겼다. 유족의 나머지 청구 포기와 양측의 비밀 유지 의무도 포함됐다. 그러나 유족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결정은 효력을 잃었고 조정도 결렬됐다.
김부선은 9000만원 전액을 채무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기존에 인정한 채무는 7000만원이고, 추가로 제시한 2000만원은 자택 가압류 해제와 나머지 청구 포기, 분쟁의 완전한 종결, 조정 내용에 대한 상호 비밀 유지를 전제로 한 조건부 조정금이라는 설명이다.

김부선의 주장대로 1억2000만원이 증여재산으로 인정되면 증여세 문제는 별도로 남는다.
단순히 1억2000만원 전체를 한 번에 증여받았다고 가정하면 산출세액은 1400만원이다. 지인은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공제액이 없고,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에는 세율 20%와 누진공제 1000만원이 적용된다.
다만 김부선은 돈을 12년에 걸쳐 나눠 받았다. 증여세는 각 증여일을 기준으로 같은 사람에게서 앞선 10년 이내 받은 재산을 합산해 계산한다. 따라서 실제 세액은 송금 시점과 액수에 따라 달라지며, 신고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김부선과 A씨가 단순 지인 관계였던 만큼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 월평균 수령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생일이나 명절에 받은 돈 역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이나 기념품 등의 범위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액수와 성격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과거에도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는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후 과세 당국이 송금액을 증여재산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돈을 받은 사람이 과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부선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돈을 일방적으로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처럼 알려진 부분은 유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