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친 세상 떠나자…30년 전 연 끊은 누나 나타나 유산 요구

장애인 부친 세상 떠나자…30년 전 연 끊은 누나 나타나 유산 요구

채태병 기자
2026.08.2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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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년 전 가출해 가족과 연을 끊고 산 누나가 아버지 별세 후 유산 분할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약 30년 전 가출해 가족과 연을 끊고 산 누나가 아버지 별세 후 유산 분할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약 30년 전 가출해 가족과 연을 끊고 산 누나가 아버지 별세 후 유산 분할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누나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약 30년 전,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하면서 가정 형편이 급격하게 기울었다"며 "아버지가 장애를 갖게 되자 어머니가 가출했고, 누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갔다"고 했다.

중학생이었던 A씨는 신문 배달, 고깃집 불판 닦기, 일용직 노동 등 닥치는 대로 일하며 장애인 아버지와 할머니를 혼자 봉양했다. A씨는 성인이 된 후에도 가족의 생활비를 전담했고, 아버지가 장애인 특별분양으로 아파트를 마련할 때도 돈을 보탰다.

그러나 최근 아버지가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기 위해 어렵게 수소문해 누나를 불렀지만, 장례식장에 나타난 누나는 슬픈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 소식을 들은 누나는 "내가 지금껏 좋은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로또가 됐다"며 돌변했고, 상속 비율을 정확히 '5대 5'로 나눠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평생 홀로 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셨던 제 입장에선 누나의 태도가 너무나도 염치없어 보인다"며 "화가 나는 것을 넘어 황당할 뿐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민법상 자녀들은 공동상속인으로서 동등한 지분을 가지는 게 원칙이지만,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 중"이라며 "어릴 때 가출한 뒤 부모를 전혀 부양하지 않았다면 부양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인정돼 상속권이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박지훈 변호사도 "만약 상속권 상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A씨가 아버지를 특별히 부양하고 아파트 구입 자금을 직접 보탠 정황을 입증한다면 '기여분'을 대폭 인정받을 수 있다"며 전문가 상담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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