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도 사모자산 접근 기회 넓혀야" 나오는 이유는?

"일반투자자도 사모자산 접근 기회 넓혀야" 나오는 이유는?

방윤영 기자
2026.09.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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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자산 시장 커지면서 주요국 일반투자자 접근기회 확대 추세
글로벌 사모펀드 시장 규모 2034년 20조달러로 성장 전망
"투자자 보호 장치 결합해 투자자 기준 정교화·간접투자 중심으로 확대할 필요"

/사진=자본시장연구원
/사진=자본시장연구원

최근 사모주식·사모 대출·인프라 등 사모투자자산의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기관투자자의 중요한 자산 배분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일반투자자에게도 투자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계기로 일반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된 상태이나 미국·EU(유럽연합) 등 사례를 참고해 투자자 보호 수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우량 사모투자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모펀드 진입규제 비교 및 국내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에서 "최근 투자자 보호 흐름을 유지하면서 사모투자 자산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접근 기회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지 방향성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장주식·사모 대출·인프라 등 사모 자산 시장이 확대되고 기업이 비상장 상태에서 성장하는 기간도 길어지면서 사모시장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 기회가 기관투자자와 고액자산가에 집중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비즈니스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사모펀드 시장 규모는 지난해 6조7498억달러로 올해에는 7조4995억달러, 2034년에는 20조2427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 사모펀드 제도는 라임·옵티머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규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강화됐다. 2021년 3월 사모펀드 개선 방향이 반영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체계를 개편했다. 일반투자자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참여할 수 없고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일반 사모펀드에는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감시·견제 기능을 포함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적용했다.

주요국은 단순히 진입규제 완화보다 투자자 자격과 상품규제를 결합해 접근성을 확대하는 추세다. 사모투자 자산은 낮은 유동성, 높은 정보 비대칭, 가치평가의 어려움 등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적격 투자자(accredited investor) 제도를 중심으로 사모시장 접근을 허용하면서 투자자 자격을 정교화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0년 이후 소득과 순자산 요건 외에도 일정한 전문자격과 금융전문성을 갖춘 개인에게 자격을 인정했다.

동시에 규제된 투자기구를 통해 일반투자자의 사모자산 접근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지난해 8월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모주식·사모대출 등 대체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확대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EU와 싱가포르는 투자자 자격을 확대하기보다는 일반투자자 접근이 가능한 사모자산 투자경로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일반투자자의 사모시장 접근을 자유화하기보다 투자자의 전문성을 인정하거나 규제된 집합투자기구를 활용해 접근경로를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결합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투자자 판단기준을 보다 정교화하고 규제된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온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사모펀드 정책의 핵심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사모자산에 대한 접근경로의 합리적 다양화'에 둬야 한다"며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을 모두 갖춘 투자자에게는 직접투자의 문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일반투자자에게는 충분히 분산되고 전문적으로 관리되는 재간접펀드 방식의 접근경로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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